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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4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30 15:00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택가 골목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동일폭의 교차로이며, 교차로에 동시 진입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60%임.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상을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운행 중,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진입하여 운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된 사고인 바, 청구인차량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이 대로이므로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20%임.

 

 

결정이유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직진차량이므로 청구인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