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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3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8 11:36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태전동 》 미진아파트부근 이면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직진중 동일폭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휀다부분을 접촉하면서 청구인차량이 운행방향을 잃고 우측 전방의 밭으로 진입하게된 사고.  청구인차량은 동일폭교차로를 서행하며 선진입함. 도로교통법 제22조 4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이를 위반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봄이 타당함.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먼저 진입할 예정으로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았다고 진술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서행 직진 중 좌에서 우로 서행치 않고 진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으로 통행우선순위에 해당되며, 차량파손부위가  앞범퍼만 파손되어 서행상태였음을 알 수 있음. 속도가 있었다면 파급손상이 이루어졌을 것임. 그러나 청구인차량은 서행치 않아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 밭으로 이탈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1차량(청구인차량)은 대전농협방면에서 금호피렌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고, 제2차량

(피청구인차량)은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장지동방면으로 직진 중, 제1차량 조수석 측면 뒷부

분과 제2차량 전면부분이 충돌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서행 진행 중이었다는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제1차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50으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대표자협의 내용,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점, 충돌부위 등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