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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3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3차선(직좌차선) 좌회전차량과 2차선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1 11:10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월곡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선(직진/좌회전)에서 정상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좌회전으로 핸들을 늦게 꺾으면서 대좌회전을 하여 우측에서 기좌회전을 하고 있는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 뒤도어 후미부위와 뒤휀다를 충격한 사고.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교차로 내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임. 도로상황은 교차로 진입전 3개차로 모두 다 좌회전 가능하며 좌회전 후 교차로를 지나서도 4개차선이 일방통행식으로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이나 3차선으로만 좌회전을 하였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이에 청구인 과실은 10%, 피청구인 과실은 90%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소좌회전하여 2차선에서 정상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 당시 청구인측이 사고내용 인정하였으나, 사고접수하고 청구인차량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자 사고내용 수정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주장하는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일방적인 피해자임.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진로변경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2차선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이라 판단함. 청구인 차량 휠 BBS 총4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한개만 구입 안된다고 과실 상계후 전체 금액 요구하겠다며 각자 처리하자고 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쌍방 서로 상대방이 자기쪽 차로로 넘어왔다고 주장하나, 서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방향이 예각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력방향으로 대좌회전할 가능성이 높아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좀 더 높이 평가하여, 40:6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