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주차장내에서 청구인차량이 통로 진행 중, 좌측에 주차했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좌회전하려던 중 진행방향 우->좌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 신설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더라도 후진으로 출차시 직진차의 과실이 25%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으로 출차하면서 발생한 본 사고에 있어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5% 정도가 타당할 것임. ※ 주차장내 후진차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도표 244번] *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의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 기준 신설 (후진차 과실 75%, 직진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