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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3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차장내 직진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30 19: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차장내에서 청구인차량이 통로 진행 중, 좌측에 주차했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좌회전하려던 중 진행방향 우->좌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 신설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더라도 후진으로 출차시 직진차의 과실이 25%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으로 출차하면서 발생한 본 사고에 있어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5% 정도가 타당할 것임.  ※ 주차장내 후진차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도표 244번] *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의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 기준 신설 (후진차 과실 75%, 직진차 25%)

 

 

결정이유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주차상태에서 만연히 출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나 청구인차량으로서도 주차된 차량사이를 지나갈 때에는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려고 하는지 등의 동태를 살필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