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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2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하여 주차차량 및 건물 등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17 16:20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 신풍검문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의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자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 우측에 있던 주택과 주차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건물 충격시 발생한 파편에 의해 주차된 청구인차량에 전체적인 찍힘 손상이 발생함. 교통사고사실원에는 청구인차량이 나와 있지 않지만 피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 담당자가 확인한 것으로 본 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다툼사항 없음.

 

피청구인차량의 대물한도 2천만으로 피해물에 대하여 각각 비례보상을 하여야하나, 일부피해물에 대하여 지급처리 후 한도가 초과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대물보험보상책임의 비례보상책임에 위배됨. 피청구인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비례보상 지급 처리하여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버스, #1차량)이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의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자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 진행하다 우측 갓길에 있던 #2차량을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쪽으로 밀리면서 빈집을 충격, 반파시키고 신호기를 충격한 뒤 다시 신공항슈퍼앞에 적치된 음료수박스와 가로등 지주간판과 그 앞에 주차된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차주는 건물 파편등에 의하여 #3차량(스타렉스 장축12인승) 옆쪽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상기사고 직후 피해물 조사에서 상기 피해물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인차량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피청구인은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임.  또한 건물충격에 의한 파편에 의해 주차된 청구인차량에 전체적인 찍힘 손상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사고지점과 피해차량사이에는 #3차량(스타렉스 장축12인승)이 주차되어 있어 사고시 파편등에 의한 차량손상관계도 확인이 안된 건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이 타 피해자들에게 이미 대물한도금액인 2천만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대물한도초과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