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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0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로 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9 08:0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직진 신호에 직진 중, 우측 우회전 차로에서 불법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 전방 신호등은 직진 신호였고, 피청구인차량은 5톤 화물차량으로 우측 우회전차로에서 불법유턴 시도하였음. 사고 장소는 ㅏ자형 신호 있는 삼거리로 청구인차량은 우측 우회전 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었음. 정상 직진 신호에 불법유턴한 피청구인측 과실을 100%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 우측 우회전 차로에서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하던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 장소는 ㅏ자형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유턴신호(보행신호) 시 유턴을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로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보행신호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청구인측의 약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이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하였으며, 양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조사되었음. 이 사건 사고를 종합해보면 유턴신호에 3차로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유턴신호(보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 위반은 했지만 신호 및 지정차로를 위반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은 남양방면에서 사강방면으로 편도 3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남양방면에서 유턴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면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직진,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차로에서 유턴 중 충격된 사고로 신호에 관하여는 주장이 다르나 청구인 차량도 신호위반하였을 가능성은 높음. 다만 한적한 지방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이 뜸한 때 신호위반 주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도로 상황상 맨 오른쪽 차로에서 유턴을 감행한 과실을 훨씬 크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진하면서 좌회전차로를 주행할 합리적 이유 없어 배척하고, 양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