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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9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눈길에 가상의 중앙선침범 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4 07:40
사고장소
강원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 제3감자저장고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임계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눈으로 완전히 덮힌 도로를 운행 중 사고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스타렉스)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싼타페)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상의 중앙선을 약간 넘은 것을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스타렉스)이 눈길에 서행 및 안전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장소 도로는 평지이고 도로폭은 5.8m이며 사고당시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완전히 눈으로 덮혀 있어 중앙선이 보이지 않았음. 눈이 계속해서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태여서 시야가 완전하지 않았음. 강릉경찰서 신고되어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처리됨.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상의 중앙선을 약간 넘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은 70%, 서행,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행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폭 6.8M의 편도1차로 커브길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눈길에 체인을 장착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서행중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향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

 

청구인측은 단순히 눈이 쌓여 중앙선이 지워져서 청구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며 피청구인차량의 피향의무 위반으로 3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양할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음.  눈이 내리는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체인을 장착하고 커브길 주행시 충분히 감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뿐 아니라 사고지점은 커브길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는 청구인 차량을 사전에 충분히 식별하고 피향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아님.  따라서 동 사고는 눈길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중앙선이 없는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가상 중앙선"침범 사고와는 그 사고 양태가 다르다 할 것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고단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사고지점은 눈길에 덮혀 있었으나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지점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넘었다는 가상의 중앙선은 눈에 덮혀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차량에게도 눈길에서의 안전의무와 피양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 (별개의견) 눈길사고로 청구인차량에게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피청구인차량도 궂은 날씨에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 소수의견: 눈길에 미끄러져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청구인차량쪽이고,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다른 피양방법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100: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