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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9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빙판길 선행사고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1 06:10
사고장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 삼정고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사고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와 3차로에 차량들이 정차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보고 피해가려고 속도를 줄여 정지할때쯤 같은 2차로를 진행해온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당 사고와 관련하여 1차 책임은 피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로 관할경찰서에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고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정상적으로 안전운전한 청구인 차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중 3차선에서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 직진 주행중인 상태에서, 선행사고차량이 차선을 걸치고 정차하고 있어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1차선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후미 측면이 충돌후, 피청구인 차량 후방 1차선에서 오던 버스가 피청구인 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부천 중부경찰서 신고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언급은 되었으나, 상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청구인 차량이 3차선의 선행사고차량으로 인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며 1,2차선을 물고 급정차하던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좌측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과실 70% 청구인 차량 과실 30% 주장하는 바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외 제3차량이 빙판길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받고 회전하여 우측에 정차하자 3차선에서 따르던 청구외 제2차량이 정차하고 청구외 제2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외 제1차량이 추돌한 후 청구외 제1차량이 1차선에 길을 막고 정차하자, 청구인 차량이 정차된 사이를 빠져나가려던 중 청구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비껴 때리면서 청구인 차량 옆 앞쪽으로 정차하여 있던 것을 뒤이어 오던 청구외 제4차량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을 밀어 피청구인 차량이 밀려 다시 청구외 제1차량을 밀고 나간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시내도로, 빙판길, 선행사고로 차량들이 도로 일부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추돌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에 의한 단순 후미추돌사고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이1차로, 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각각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1차로 변경하여 사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반되는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선행사고 차량들이 3차로와 1차로를 점거하고 있어서 청구인 차량이 차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달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추궁할 자료도 없어 0:100 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