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서는 순간, 내려가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주차장의 층간 통로가 커브길로 되어 있어 올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별도의 경광등이 이를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통로 중앙을 과속으로 진입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서행으로 지하2층에서 1층으로 진입을 완료하던중 지하2층으로 내려가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내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 운행에 방해가 되었으며, 또한 사고지점이 코너여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향하기 어려웠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나 양보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피청구인차량의 진입방향에 문제가 있어 발생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좌커브의 층간 통로길 진입 직전에 대우회전으로 올라오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지하주차장의 층간 통로의 진출입로로, 직각에 달하는 커브로 인하여 진출입차량은 공히 소좌회전 및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속과 청구인차량의 서행,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중앙선 없음)과 청구인차량의 정상주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함. 청구인차량이 층간통로 운행을 완료하고 대우회전으로 출차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장소는 진출입차량이 쌍방 교행하고 진출입시 급커브로 인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양 차량 모두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장소인 점과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으로 출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