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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9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4 05:00
사고장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 과적검문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심의번호2008-015925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1차사고 후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시키고 사고처리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청구인차량이 사고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짙은 안개로 전방주시가 힘든 상황에서 도로 우측에 불법정차해 있던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1차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음. 양측 차량이 사고에 관련된 조치를 하고 난 뒤 제2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함. 2차사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사고를 낸 양측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2차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음.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 국도로 갓길 폭이 1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승용차량을 바짝 주정차시키더라도 2차선 도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사고 당시 제2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은 2차선을 절반이상 침범한 상태였음. 사고 당시 시간은 새벽 5시 경으로 날이 밝기 전이며 이날은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어서 운전자가 전방에 시야를 많이 제한받는 상태에서 1차 사고  차량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고후 2차선을 침범하여 불법정차한 부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사고 난 차량들의 과실이 최소 60%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됨.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이 연대하여 과실책임 60% 이상임.  이 건은 일부 청구이며 향후 손해액 이 더 늘어날 경우 과실분만큼 추가 청구 예정임. 2008-015925호건과 동일 사고건임.

 

○ 피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제1피청구인(2008-015925호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하여 불가피하게 2차로 밖으로 피양하여 정차중인 상태에서 재차 청구인 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1차사고 후 제2피청구인 차량은 갓길에 정차를 하였으나 갓길의 폭이 너무 좁아 17톤의 대형 화물차량인 제2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갓길과 2차선에 걸쳐 정차를 하였던 것이고 정차를 한 다음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청구인 차량이 제2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하였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 또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규정(짙은 안개시 1/2 감속)에 맞게 감속하여 운행하였다면 제2피청구인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편도2차로였기 때문에 피양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였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 중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확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제2피청구인차량이 선사고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2피청구인 차량의 뒤 범퍼를 청구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과 선사고를 야기시킨 제1피청구인차량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2피청구인 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제2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와 제1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제1피청구인과 제2피청구인간 내부적 구상관계) 제2피청구인차량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로를 걸쳐 주정차시킨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70% : 제1피청구인 0% : 제2피청구인 3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