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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9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4 05:00
사고장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 과적검문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차량(심의번호 2008-015926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1차사고 후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시키고 사고처리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청구인차량이 사고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짙은 안개로 전방주시가 힘든 상황에서 도로 우측에 불법정차해 있던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1차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음. 양측 차량이 사고에 관련된 조치를 하고 난 뒤 제2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함. 2차사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사고를 낸 양측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2차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음.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 국도로 갓길 폭이 1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승용차량을 바짝 주정차시키더라도 2차선 도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사고 당시 제2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은 2차선을 절반이상 침범한 상태였음. 사고 당시 시간은 새벽 5시 경으로 날이 밝기 전이며 이날은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어서 운전자가 전방에 시야를 많이 제한받는 상태에서 1차 사고  차량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고후 2차선을 침범하여 불법정차한 부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사고  차량들의 과실이 최소 60%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됨.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이 연대하여 과실책임 60% 이상임. 이 건은 일부 청구이며 향후 손해액이 더 늘어날 경우 과실분만큼 추가 청구 예정임. 2008-015926건과 동일 사고건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안개가 너무 심해 전방시야가 제한이 많이 되는 상태이며, 제2피청구인(2008-015926호건 피청구인)차량과 제1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 후 차량들을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함(주차후 바로 비상등 켬).  제1피청구인차량이 앞에 주차하였고, 제2피청구인차량이 뒤에 주차함.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제2피청구인차량은 비상등 켜고 주차한 상태로 신호봉 흔들며 2차사고 예방하는 사람도 현장에 있었다고 함.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 직선도로임. 사고당시 안개가 너무 심해 상기내용처럼 사고예방활동을 했다해도 시야제한으로 2차사고는 제2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으로 판단됨.  제1피청구인차량은 제2피청구인차량 앞에 주차한 상태(비상등 켬)로 막 출발하려는 상태이며, 더욱이 2차사고와는 관련성이 없음. 현장에서 경찰 및 제2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제1피청구인차량과 2차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음. 상기내용으로 판단컨대 제1피청구인차량은 2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제2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와 제1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제1피청구인과 제2피청구인간 내부적 구상관계) 제2피청구인차량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로를 걸쳐 주정차시킨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70% : 제1피청구인 0% : 제2피청구인 3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