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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8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소우회전차량과 선행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8 08:20
사고장소
제주시 종합 경기장 입구 》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3차선(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정상 우회전하여 좌측 진행 차량을 살피면서 일시정지중에 2-3차선 진로변경하여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좌측 전면 코너를 충격한 사고.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으로, 1차선 좌회전만 가능, 2차선 직진/좌회전 동시 가능, 3차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임.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3차선에서 우회전 진입후 대기 상태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 버스차량으로 우회전시 3차선으로 바로 우회전을 못하여 2-3차선에서 대우회전하던 중 청구인차량을 스치면서 충격함.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2차선은 직진/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임) 사고에 해당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우측 뒷부분 스친 부분)과 청구인 차량(좌측 전면 코너)의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하면서 우회전중 일시정지 대기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상의 불법 주정차차량들로 인하여 우측단에 붙어 우회전이 불가능하여 2-3차선에서 좌측 진행 차량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코너 부분이 접촉된 사고.

 

사고장소는 교차로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2-3차선상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를 켜고 좌측도로 진행차량들로 인해 일시정지하여 우회전 대기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 공간으로 진행하면서 발생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우회전 차선이나 선행차량이 대기중이면 이를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동시 우회전 중 사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직·좌차선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선행차량으로서 3차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2-3차로에 걸쳐 우회전하고 있는데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사고경위가 다른 바, 충격부위가 청구인 차량-운전석 앞코너, 피청구인 차량-조수석 뒷부분인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 차량을 선행차량으로 보았고, 주정차 차량들 탓이긴 하나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일부 점거한 채 대우회전한 과실이 있어 동일한 과실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