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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8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후진차량과 반대차로 좌회전 노외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3 18:30
사고장소
경북 경주시 성동동 》 경주소방서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가게옆에서 잠시 후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역주행함으로써 청구인차량 후미와 피청구인차량 후미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가게옆에 주차 후 짐을 싣기 위해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잠시 후진 중, 갑자기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게쪽으로 역주행을 하여 청구인차량과 충격함.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한 것은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시동을 거는 동안 차량에서 발생되는 시동음 때문에 주위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또한 후진을 하기 위해 몸을 우측으로 틀어 뒤를 보느라 좌측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역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한 것임. 하지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 옆 인도를 역주행하는 상황으로 주위의 차량 혹은 보행인에 대한 막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상점뒤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진입이 거의 완료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역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인도로 역주행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상가 뒤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서행 진입하던 상황이었음. 인도가 아닌 공터 진입로에 해당함. 사고약도와 현장출동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는 청구인 차량이 과실을 대부분 인정하였음. 입증자료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과실 20%를 인정하라는 구상금 청구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0%의 과실 인정하여 10% 해당금액을 청구인에게 기지급완료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 진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차량이 주차했다가 갑작스런 후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청구인측의 무과실에 가까운 사고로 10%의 과실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반대편 차로 쪽에서 공터로 좌회전 진입하다가 양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서로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균등하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