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만리포방향에서 태안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태안방면에서 소원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앞 판넬 우측 모서리 부분을 청구인 차량 앞 판넬 우측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상기 장소는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편도1차선도로의 교차로로 청구인차량이 직진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양 차량운전자 공히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스티커 발급받은 사고임. 경찰서 사고조사 결과 피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였다는 판단하에 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서를 보면 진행차량이 없는 줄 알고 좌회전하는 순간 이미 청구인차량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본 사고는 교차로 동시진입 사고로 과실도표 52도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70%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양 차량의 과실분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 332,396,050원중 30%에 해당하는 99,718,810원만 선지급한 상태로 피청구인차량 과실70%에 해당하는 잔여 금액 132,958,425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 장소가 교차로이므로 청구인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후 안전하게 운전해야함에도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이 건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였다가 상대차로에 진행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후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입하며 서행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음. (청구인 제출 청구인측 운전자 및 피청구인측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참조)
또한, 본 사고를 조사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장소는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결정한 상황임. (청구인 제출 서산지청 의견서 참조)
우리 법원은 ①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향할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별첨 대법원 91다 42883호 판결 참조),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 (별첨 대법원 92도 934호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여 상대차로에 진행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였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장소 후방 44.7m 지점에 있는 " ㅓ "자형 교차로(소원면사무소 방면 좌회전)에 설치된 일시정지선 무시 및 사고 교차로 진입전 설치된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까지 무시한 채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하고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임. (청구인 제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약도 참조)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고내용 및 판례 등을 감안할 경우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 사고라 사료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상기와 같은 사고사실 확정전 신청인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동일업계의 업무편의상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상기와 같이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 확정된 바, 부당이득반환청구 예정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