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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7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우측 소로에서 진입 좌회전하는 음주운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2 06:50
사고장소
충북 청원 오창 각리 》 양평해장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취(0.081%)상태로, 시속 약10-20km 속도로 운전하여 유성파크숙소에서 진행해 나와 엘지화학 방면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옥산쪽에서 오창방면 편도3차로상 2차로를 시속 약60-70km 속도로 직진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청구인차량 좌측 운전석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이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중 발생한 사고로, 위 사고장소는 주유소 및 식당이 있어 차량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일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여(국도 제한속도 60km임에도 60-70km의 속도로 진행) 청구인 차량 좌측 중간을 피청구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함.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1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옥천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로 주행 중, 우측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주취0.081%)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 직진신호를 받아 직진 진행 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소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좌회전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을 충격함. 청구인 차량은 사고 당시 주취 0.081%의 음주상태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피양하였으나 조수석 부위를 충격당한 불가항력적 사고임.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편도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측 골목길에서 음주상태의 청구인 차량이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교차로를 가로질러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면책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주취 상태에서 저속으로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였는 바, 충돌부위로 보아 90:1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을 크게 보아 과실비율을 10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