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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7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우측 인도에 걸쳐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5 17:10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인도에 걸쳐 불법정차 후 출발하며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한 것을 확인후 우회전 시도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무리하게 정차후 출발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사료됨. 차량파손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못하고 정차후 출발한 것으로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이 정차구역 아닌 곳에 정차를 하였기에 사고가 난 것으로 청구인차량 과실 20%, 피청구인차량 과실 80%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인도를 걸쳐 정차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 좌측을 지나 전방으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출발한 사실이 없으며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의 소우회전으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청구인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할 것임. 본사고의 가해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명백함. 청구인 차량의 손상 흔적 역시 충격을 받아서 깊게 패인 흔적이라기 보다는 소우회전으로 인한 회전 반경을 생각할 때, 접촉된 상태로 진행하면서 경미하게 긁힌 흔적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인도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노외진입 사고와 유사하게 보아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