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은 1차로 좌회전,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좌회전 중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진입 중 발생한 사고. 교차로내 진로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 및 무리한 진입으로 발생한 사고임. 당시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본인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했어야 하나 서행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진입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진입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고 인정함.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양할 수 없었고,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게 되면 신호대기차량과 접촉하기에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T자형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동일방향 좌회전 도중 교차로내에서 접촉한 사고. 사고발생지점은 편도 2차로 양차선 동일방향 좌회전 차선으로,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며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동일방향 좌회전 도중 교차로내 양차량 진입하다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진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며 사고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T자형 교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편도3차선으로 소좌회전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항시 사고지점을 출퇴근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도로사항을 잘 알고 있음. 사고현장의 충격지점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가고자하는 방향의 2차선으로 정상 선행 좌회전중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선행 정상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후미부위를 접촉하여 발생된 사고임. 따라서, 본 사고는 교차로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