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7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차량과 2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6 18:20
사고장소
전북 군산시 구암동 》 금강장례식장 앞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은 1차로 좌회전,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좌회전 중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진입 중 발생한 사고. 교차로내 진로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 및 무리한 진입으로 발생한 사고임. 당시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본인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했어야 하나 서행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진입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진입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고 인정함.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양할 수 없었고,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게 되면 신호대기차량과 접촉하기에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T자형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동일방향 좌회전 도중 교차로내에서 접촉한 사고. 사고발생지점은 편도 2차로 양차선 동일방향 좌회전 차선으로,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며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동일방향 좌회전 도중 교차로내 양차량 진입하다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진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며 사고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T자형 교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편도3차선으로 소좌회전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항시 사고지점을 출퇴근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도로사항을 잘 알고 있음. 사고현장의 충격지점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가고자하는 방향의 2차선으로 정상 선행 좌회전중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선행 정상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후미부위를 접촉하여 발생된 사고임.  따라서, 본 사고는 교차로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T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좌회전하다가 서로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사고발생경위 주장이 서로 다르나 충돌부위가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이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후미부위인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