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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4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20%
사고개요
노외진입차량을 피양하여 차선변경후 급정거한 차량을 후속 직진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0 11:25
사고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로 진행 중, 우측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제2피청구인차량(심의접수번호 2008-018947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후 전방 교통정체로 정지한 것을 후속 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 주행중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는 제2피청구인(2008-018947호건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려고 1차로로 급차선변경후 급정차하는 바람에 1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던 제1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차하였으나 제동거리 확보하지 못하여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 본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급차선변경후 정지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운행을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사고원인을 제공한 청구인 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제1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도로로 진입하는 제2피청구인차량을 피하고자 1차로로 급차선변경후 청구인차량이 급정차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간 과실비율은 30:20이 적절하며, 제2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급진입한 과실이 크므로 50%를 부담함이 타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 제1피청구인, 제2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각각 20%: 20%: 60%가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