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7-01-01
15:50
사고장소
강원 홍천군 내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특별한 답변이 없음. 동시 우회전하던 차량간의 사고로 판단하여, 안쪽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 바깥쪽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