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3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 우회전차량과 1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01 15:50
사고장소
강원 홍천군 내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특별한 답변이 없음. 동시 우회전하던 차량간의 사고로 판단하여, 안쪽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 바깥쪽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