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기 위해 2차로를 물고 대회전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하여 앞지르기하던 중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하여 불법유턴하며 접촉한 사고. 양 차량 동시에 안전지대를 통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후행에서 선 불법행위를 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