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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3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후행 추월직진차량과 선행 불법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5 13:4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기 위해 2차로를 물고 대회전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하여 앞지르기하던 중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하여 불법유턴하며 접촉한 사고. 양 차량 동시에 안전지대를 통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후행에서 선 불법행위를 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 추월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