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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3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서행중인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5 15:0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양수리방면에서 청평방면으로 운행 중,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좌회전을 하고자 급제동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사고장소는 편도1차로의 도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음. 사고당시 도로 여건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좌회전을 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급제동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급제동을 하지 말았어야 함. 또한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의도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다면 사고지점 먼 후방에서부터 비상등을 작동하며 서행하면서 후행차량에 대한 안전도 고려하며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화장실을 찾으려고 비상등을 켜고서 정차와 가깝게 서행함. 청구인차량은 언덕길 지나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충분하게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했지만 가속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함.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도로에 남아 있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경찰서에 정식 신고하려고 했지만 청구인측에서 과속부분 과실로 인해 면허정지된다고 하여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급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과속 등 부주의로 추돌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본 사안에 대하여, 사고정황을 고려할 때,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시 과실비율을 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1/2정도 적용하여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