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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2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보고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31 23:3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 모란시장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급차로 변경하여 이를 피양하기 위해 급제동 중 불상의 제3차량이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피청구인차량도 도주하여 청구인차량이 추격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결과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급차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정지하자, 후속 제3차량이 전면 부위로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 후 도주"라 확인 됨. 사고후 추돌사고 가해자 확인 중 도주하였고, 원인제공 차량쪽으로 신원 확인 중 도주하여 이에 청구인차량이 10분이상 추격하여 사고 신고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골목길 운행중 우측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 시 후미에 있던 불상의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돌 후 도주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급차로 변경도 아닐 뿐더러, 이미 수정(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 제공으로 보기 힘들다고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는 되지 않았으나, 기재하기도 힘들고, 담당자의견은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조치하시죠" 라고 함), 가해자인 제3차량이 도주하여 불상이 된 것을, 피청구인측에게 과실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급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청구인 차량이 급정거하였는데(비접촉사고) 불상의 제3차량이 후미추돌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35:65로 책임비율을 정하되, 불상의 차량에 대한 구상권은 피청구인이 행사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