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중앙선없는 경사로를 청구인차량이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내려오다가 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중앙선없는 이면도로 커브길 경사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내려가던중 올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차량이 주의해야할 의무가 많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차량 과실이 70%이상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