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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1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후속차량에 후미추돌당한 충격으로 옆차로 진행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6 23: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상 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속 불상의 제3차량에 의한 피추돌사고후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피추돌사고후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 없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후미추돌당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상황임. 불상의 제3차량에 의한 3중 추돌사고로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측 무과실임.

 

 

결정이유
불상의 제3차량의 상당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모두 과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다만, 사고내용상 양자 중 후속 추돌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이 조금 더 무거우며, 손해공평부담차원에서 30:70으로 정하고, 양자가 책임 없는 부분에 한하여 제3차량에게 재구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