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상 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속 불상의 제3차량에 의한 피추돌사고후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피추돌사고후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 없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후미추돌당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상황임. 불상의 제3차량에 의한 3중 추돌사고로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측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