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거리 교차로 운행 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사고건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사고로서,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야기한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됨. 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 교차로 선진입에 따른 2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동일폭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 직직 중 피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 범퍼 및 휀다 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최초 접촉부분이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모서리 부분부터 접촉되어 청구인측 주장대로 파손부위만을 가지고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