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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0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4 07:1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8동 》 현대슈퍼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거리 교차로 운행 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사고건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사고로서,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야기한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됨. 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 교차로 선진입에 따른 2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동일폭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 직직 중 피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 범퍼 및 휀다 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최초 접촉부분이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모서리 부분부터 접촉되어 청구인측 주장대로 파손부위만을 가지고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이유
본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의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이 약간 선진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선진입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며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량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