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은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의 좌커브길 지점으로, 청구인차량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에서 판교TG방면 2차선중 2차선으로 정상운행중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방면 2차선도로중 1차선으로 운행하다 노견에서 급돌출하는 개(불상의 동물)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좌로 조작하여 좌측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입함. 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인 불상의 영업용 택시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해나갔으나 청구인차량은 그대로 진행하면 대형사고 발생할 상황이라서 우측으로 피해나가려다 동물을 피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정차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위를 불가피하게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판교로 나가려는 차량으로 우측 도로로 진입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우측으로 피해나가려다 정차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음.
사고지점은 고속도로상으로, 청구인차량은 정상 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운행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급돌출하는 동물을 피하려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입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운행 중 동물이 튀어나와 차선변경 중 뒤에서 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3차선에서 운행 중 동물이 튀어나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정차 중, 2차선 진행하는 영업용 택시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안전운전하여 피해갔으나, 영업용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해 정차하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사고당시 고속도로 순찰대 신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 피해차량, 청구인차량 가해차량으로 판명되어, 각각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과실상계하기로 하였음. (정식처리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