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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0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유턴차로로 진로변경중 선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3 05:35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 정상주행하다 유턴차로로 차로변경 진행 중(유턴키 위해 감속 주행),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키 위해(추정) 안전지대를 물고 과속 주행하다 마침 정상 유턴차로로 차로 변경중인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해 청구인차량이 한바퀴 돌면서 길가에 있는 모터보트를 충격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유턴차로로 정상변경중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으로 안전지대를 통하여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상 1차로를 청구인차량의 후미에서 운행 중 사고지점 포켓차선에 이르러, 선행 청구인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켜지않고 운행하여, 정상적으로 포켓차선에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며 포켓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측 주장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 이후 쌍방 피해자 주장하여 경찰서 신고토록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청구인측이 가해자임을 약식으로 알려주고 정식처리하지 않았음. 그후 청구인측 담당자와 과실진행하였으나(청구인80% 피청구인 20%), 청구인측 피보험자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진행키로 함. 청구인측은 추정 사고상황을 실제 사건정황으로 보고하며 청구인측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나, 본 건 사고는 청구인측의 급차선변경과 신호지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 90% 적용함이 마땅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현장사진, 진술서, 차량파손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청구인차량이 포켓차선으로 정상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