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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9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후행 우측 추월 직진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30 11:40
사고장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 도곡온천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상 2차선에서 우회전,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우회전 중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은 차로 표시가 없는 도로로 안쪽 차선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과실은 40:6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중 2차선으로 진행하다 우회전 시도, 청구인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해오다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함에 따라 우측에 공간이 생기자 이를 이용하여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사고 발생함.(앞지르기 방법위반) 사고현장의 우측 인도턱을 접촉한 점, 사고발생후 약 30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반대편 인도를 넘어 180도 회전하여 정차한 점이 이를 입증함.

 

청구인은 양차량이 우회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우측으로 추월 직진하려다 발생된 사고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감속을 하게 되나 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 후 계속 직진방향으로 30미터정도 진행하였고, 우회전하려고 했으면 우측 앞바퀴가 우측으로 꺽인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이 경우 충돌 후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나 청구인차량은 계속 직진방향으로 진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은 추월 직진중이었다고 볼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우회전하다 교차로 진입시점에서 바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약간 진행하여 우측에 청구인차량이 진행할 공간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에 통상의 과실 10% 정도 있다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 후 청구인 차량이 직진 방향으로 30미터이상 주행한 점, 인도턱에 바퀴자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2차로쪽으로 비집고 들어와 추월, 직진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