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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7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일방향 좌회전차량간 차로변경중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5 13:2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이마트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차로 3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후 직진하던 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및 현장 상황으로 보아 정상 차선 변경이 아닌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한 교차로내 차선 변경 사고로 사료됨.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간 청구인 차량의 측면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위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 청구인 차량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서 급차선 변경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심청구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10:9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및 청구인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 후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의 증거사진 6호증에서 보듯 좌회전 진행중에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3차선 신호대기 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 및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 모두 2차선에 선,후행으로 신호대기하였음을 각 보험사의 현장출동 직원에게 통보하였음.(증거자료 사고경위서 참조) 청구인은 사고내용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신호대기 시 선,후행 관계였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의 선행행위가 완료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채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본 사고가 발생한 것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82도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의 경우 추월차량 과실이 90%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 9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 1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이 같이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였다는 자료가 명확치 않으나,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충격당하였고, 좌회전 직후인 점 등을 감안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