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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6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 차량과 반대차로 유턴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4 08:07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남부순환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남부순환도로 신림역 부근에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 유턴하면서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유턴신호가 없는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며,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유턴신호(횡단보도)에 따라 정상 유턴시도 중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유턴은 사고현장에 나타난 사고흔적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신호끝에 과속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현장의 스키드 마크가 사고정황을 확인해주고 있음. 본건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중에 반대편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유턴하면서 서로 접촉된 사고로, 청구인은 불법유턴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신호위반을 주장하나, 각각 증거가 없어 직진차량과 유턴차량의 충돌사고로 보고 청구인차량이 과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