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남부순환도로 신림역 부근에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 유턴하면서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유턴신호가 없는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며,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유턴신호(횡단보도)에 따라 정상 유턴시도 중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유턴은 사고현장에 나타난 사고흔적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신호끝에 과속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현장의 스키드 마크가 사고정황을 확인해주고 있음. 본건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