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중 좌측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동시 우회전 장소에서 우회전 진입 중, 우측에서 동시 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여 정상 우회전 진입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 뒤휀다부터 앞도어부분까지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일방과실 인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함.
사고현장은 동시 우회전 장소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에 일방과실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