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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4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우측직진차량과 선진입 좌측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3 18:30
사고장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 진별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부여 전통학교 방면에서 규암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선으로 직진하던 중, 우측 차선없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이 좌측에 설치된 신호등을 재차 접촉한 사고.동 사고는 경찰서 미신고건으로 신호등 점멸신호에서 청구인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선이 없는 소로길에서 좌측 소로길로 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6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과실도표 45도(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를 준용 피청구인차량의 충돌부위가 좌측 후미 및 대형버스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은산에서 진변리 방향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지나갈 무렵,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여 나오다가 청구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 코너 판넬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격한 사고.

 

사고현장에 나타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스키드마크를 증거로 보면, 청구인 차량 진행차로의 좌회전 포겟차로가 연장되는 교차로내 가상 중앙선을 연장한 지점에서 충돌 스크립이 발생함.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충돌지점은 사실과 상이한 지점임. 교차로 진입전 도로폭은 양측 7m로 동일하고 길이가 9m인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코너 부분을 충격했으므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다 벗어난 지점에서 충격한 것임. 따라서 본사고에 대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책임은 10%로 인정함.

 

 

결정이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충돌부위가 청구인차량 전면부와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면부로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후미추돌로 보기는 어려워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