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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4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후행 불법 좌회전차량과 선행 불법 좌회전중 후진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4 15:35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 중원구청 옆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회전하고 청구인차량이 뒤따라 불법 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며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후진하며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골목으로 진입한 후 후진하여 다시 나오는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동의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