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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3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측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하는 차량과 좌측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9 14:40
사고장소
광주 남구 송하동 》 금호정비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에서 신호지시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을 관찰하며 대기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 역시 우회전하기 위해 청구인차량 좌측에 정차 후 청구인차량보다 먼저 우회전하려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운전석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에서 우회전 대기 후 정상 우회전하는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빈 틈을 보고 추월 우회전하기 위해 노견 및 노외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려는 후행차량인 청구인차량과의 접촉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대형 암롤트럭으로서, 사고지점 1차로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도로 좌측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난 후 서서히 우회전하는 선행차량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조그만 빈 공간을 보고 무리하게 추월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옆 노견 및 노외를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인 바, 편도1차로도로에서 선행 우회전차량이 대기중이면,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우회전이 완료된 후 우회전을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노외로 추월 우회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동시우회전 중 사고로, 청구인은 우회전 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우회전하다가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선행차량으로서 우회전 대기 중 청구인차량이 오른쪽으로 끼어들다가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시우회전사고의 기본과실에 청구인차량의 끼어들기과실을 인정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