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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3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빙판길, 중앙선 없는 도로 커브지점에서 교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13:55
사고장소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 동두천역 후문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미2사단 후문 삼거리에서 피혁공단방향으로 왕복1차로에서 주행 중, 청구인차량 기준 우측으로 꺽어지는 길에서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상호 운전석부위로 정면충돌한 사고.

 

본 사고는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경찰서에 지연신고된 건(눈이 다 녹은 상태에서 조사됨)으로서,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과실이 조금 더 많은 것뿐이라는 회유끝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가해자 판정을 인정한 건임. 왕복1차로에서 청구인차량 기준 우측으로 꺽어지며 약간 오르막길에 사고당시 눈이 많이 내린 상태라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리막길인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기록의 미끄러졌다는 표현에 의해 피청구인측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50:50의 과실비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로 굽은, 중앙선 없는 도로 주행 중 마주오는 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피향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 도로 특성상 "좌"로 굽은 도로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옹벽에 가려져 시야확보가 안되어(운전석이 좌측에 있음) 도로 우측으로 붙어 운행을 하고 있었음. 상기 장소는 내리막 구간 부분이 미끄러질 정도의 구간이 아니므로 청구인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사고경위가 논란이 되어 양주경찰서 정식 신고되어 확정한 결과 피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진 사고로 확정됨.(청구인차량 운전자 인정함)

 

파손부위를 확인하면 피청구인 차량은 운전석 휀다 끝부분과 도어부분이 파손되었고 도어 파손도 밖으로 꺽인 파손임. 청구인 차량은 운전석 범버와 휀다가 떨어진 파손으로 미루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일방적으로 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측에서는 서행을 주장하지만 차량파손 부분과 청구인 차량이 사고 후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점,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후 현장 정지한 사실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붙어 서행중이었음을 입증하는 부분임.

 

본건 사고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당시 눈길로 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도로상황상 좌로 굽은 도로에서 시야 확보가 안되는 시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붙어 서행 운행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이 눈길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눈길에서는 서로가 양보하며 주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상기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일방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정상 서행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 상계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이에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본 건 사고는 빙판길, 중앙선 없는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차량들간의 정면충돌 사고임. 빙판길의 특성상 제동이 잘 되지 않으므로 운행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위험책임의 법리(눈길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도로사정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음), 손해의 공평분담차원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양측의 운행상 과실은 크지 않아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실비율에서 출발하되 우로 굽은 도로를 주행한 청구인차량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판단되어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