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바깥쪽 차로에서 소우회전하면서 이를 발견하고 피양하는 청구인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받고 2차선에서 우회전중 피청구인차량의 우회전을 미확인한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청학리 5단지앞의 삼거리로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우회전하여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적재함부터 충돌함. 접수번호 2008-011361과 동일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