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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1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시 우회전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5 14:12
사고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바깥쪽 차로에서 소우회전하면서 이를 발견하고 피양하는 청구인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받고 2차선에서 우회전중 피청구인차량의 우회전을 미확인한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청학리 5단지앞의 삼거리로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우회전하여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적재함부터 충돌함.  접수번호 2008-011361과 동일건임.

 

 

 

결정이유
통상적인 동시 우회전 사고로 보고(끼어들기 불인정), 좌측 피청구인차량이 소우회전한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