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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0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8 18:4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신호에 유턴 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 본 건 현장출동건으로 사고당시 사고내용 및 피해물 확인 가능하였음.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유턴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 우회전하여 이를 못보고 정면충돌한 사고로 확인됨. 경찰서 정식사고처리되어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체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차량으로 교차로상의 우위에 있었음에도 가해자 판결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은 비보호상태로 우회전하여 편도4차로의 4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님.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2차로상에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며 우회전 후 사고 위치로부터 거리상으로 약10미터 정도로 떨어져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후 교차로상 유턴차량의 흐름상태를 전혀 주시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충격한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차량은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유턴중이었으며 속도는 10km/h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음. 차량 파손상태를 보았을 때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보아 우회전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하지 않고 주행중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체계에 따라 주행하던 중의 사고로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작은구월사거리방향에서 복개천 방향으로 1차로상의 유턴차로에서 일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여오는 피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상기 사고는 남동경찰서에서 사고후 4개월동안 장기재조사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종결되었으나, 청구인측에서 상급기관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청구인차량 일부 중앙선 침범사고로 종결처리된 건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경위상 유턴차량 대 우회전차량간의 사고로, 전원심의시 추가로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