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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9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신호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3 11:20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석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안성시내 먹자골목내에서 청구인차량(신형쏘나타)이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 중, 좌측 골목에서 직진으로 나오는 피청구인차량(SM)과 교차로 중간에서 충격된 사고. 신호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양차량 사이에 주차중인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양차량 운전자 모두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서로 직진중 교차로 중간에서 접촉된 사고로,  대/소로 및 선진입 등을 논하기 어려운 여건이기에 과실도표 44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60%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십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직진중 교차로내에서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시 양방향을 확인 후 교차로에 선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측면이 파손되었고 청구인차량은 정면이 파손된 경위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30%정도라 할 것임. 

 

 

결정이유
신호 없는 골목길 교차로 가운데서 양 차량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서, 사고정황상 선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여 55:4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