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외곽순환도로 판교-일산방면에서 성남톨게이트 방면 3차선 직진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시도하면서 3차선에서 기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이 재충돌함.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재충돌후 청구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1차선 직진 중인 제3차량의 조수석 뒤측면부분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전면부가 충돌하면서 제3차량이 전복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3차선 기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청구인 차량의 후미측면을 추돌하며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청구인 차량 파손 부위가 운전석 뒤범퍼부분으로 기직진중인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적용은 불가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판교방향에서 성남IC방향으로 편도4차선중 2차선 진행 중,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3차선에서 직진주행중인 청구인차량 좌측면과 접촉된 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과잉핸들조작으로 1차선으로 회전되면서 1차선에서 주행중인 제3차량(NF소나타) 우측 뒤바퀴를 충격하여 1차선상에서 전도되었으며 계속하여 청구인차량은 회전되면서 피청구인차량 좌측면을 재충격한 사고임.
사고도로 외곽순환도로이며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양보없이 주행하다 결국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바 과실 80:20 상계됨이 마땅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차량이 급진로변경한 사실도 입증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