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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8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 급정거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3 18:05
사고장소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서 편도2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방향에서 우회전하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시도하려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불안감이 들어 경고차원에서 상향등을 2~3회 점등하였으며 그 후에 결국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급정거를 하여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깜박여서 "기분이 나빠서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고임.본건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측방에 대하여 안전주의의무를 다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방차량이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차선변경하며 우회전하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한 점과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경고차원에서 상향등을 2~3회 점등하였으나 기분이 나빠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측 과실은 최소한 50%이상은 되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나오면서 3차선을 거쳐 2차선으로 진입하여 약 150m 정도 진행하였을 때,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상향등을 2~3회 점등한 것을 느꼈으나,  급정거 사유는 전방에서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조수석 탑승자가 "어~ 할머니"하고 외쳤고, 운전자가 나중에 인지함.

 

사고발생 이후 상향등 점등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한 바는 있으나, 급정거 사유는 아님. 급정거 사유는 전방에 있는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고, 사고직전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2~3회 점등한 것으로 판단할 때 애초부터 사고를 피양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감정적인 부분이 더 앞선 것으로 추정되어,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필요시 경찰서 신고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받겠다고 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 후 급정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후 150m가량 진행하였고 전방에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피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급정거 과실을 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