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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8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로 대우회전차량과 대향 좌회전차량들간 추돌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6 16:04
사고장소
울산시 남구 옥동 》 울주군청 옆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청구외 제3차량이 좌회전 신호받아 좌회전중에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정지하여 서로 양보하려던 중 제3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이 튕기면서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은 무과실이며, 추돌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제3차량 운전자의 사고내용 주장과 일치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포터)과 제3차량(제네시스)이 좌회전 신호받고 정상 좌회전하여 진행 중, 청구인차량(소나타)이 우회전하다 번호미상의 주차차량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이로 인해 제3차량이 급정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 후 제3차량(제네시스)이 튕기면서 청구인차량(소나타)를 재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3차량 후미에서 정상 좌회전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번호미상의 주차차량으로 인해 정지하지 못하고 급차선변경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여, 제3차량(제네시스)이 좌회전하여 본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양보가 아닌) 충돌을 피하기위해 급정지하자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한 것임. 청구인차량이 차량통행의 흐름을 무시하고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지 않았다면 제3차량은 급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봄.  2차선에 번호미상의 주차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후 안전하게 출발하였다면 교차로부근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위험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또한 좌회전하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사항까지 인지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 대각선 진입함으로 인해 제3차량(제네시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급정지하고 이후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고 제3차량이 튕기면서 청구인차량 파손된 사고로, 교차로 부근에서 청구인차량은 급차선변경으로 사고발생 원인 제공하였고 난폭운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추돌사고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차량 과실 100%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 직후 차량 정지위치에 비추어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시 바로 1차로상으로 진입을 시도(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2차로상 불법주차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제3차량의 진로를 방해, 제3차량이 급정거하도록 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과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