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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7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7 11:34
사고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 동원유치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중 좌에서 우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도어부분과 청구인차량 앞범퍼전면이 교차로 내에서 접촉한 사고. 동일폭 교차로 사고로 과실도표 44도 적용건으로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서행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보다 후진입하다가 교차로 중앙에서 접촉한 사고임. 사고지점까지 진입거리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비슷하고, 충돌된 부분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도표 44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므로, 청구인차량 과실이 40%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신호 없는 동일폭 사거리 직진 중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직진함. 피청구인 차량이 사거리 선진입하여 직진 중에 청구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함. 도표 44도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선진입하여 30% 과실있다 할 수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량, 피청구인 차량은 선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