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 후미에서 뒤따르고 있었음. 진행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 사이드 패널을 접촉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2차선 주행 중에 3차선에 대각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출발하는 차량을 피양하려다 1차선으로 진입하여 1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직진 운행 중 같은 진행방향 앞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 좌측 측면 뒤휀다 부분을 우측 앞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