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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7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1차로 선행 직진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2 16:00
사고장소
강원 춘천시 퇴계동 》 투탑시티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 후미에서  뒤따르고 있었음. 진행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 사이드 패널을 접촉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2차선 주행 중에 3차선에 대각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출발하는 차량을 피양하려다 1차선으로 진입하여 1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직진 운행 중 같은 진행방향 앞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 좌측 측면 뒤휀다 부분을 우측 앞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 주된 사고의 책임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함. 다만 청구인차량도 사고당시 2차로로 치우쳐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10%정도의 적은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