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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7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저속주행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16 13:54
사고장소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 하행선 6.6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중에 전방에 저속(20~30km)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피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의 고속도로이고 일직선으로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곳이며 사고일시도 평일 오후로 차량통행이 원할하였음. 이러한 곳을 통행하는 운전사로서는 전후 통행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법정 최저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고속도로 편도2차로 이상)를 준수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고장이었다거나 차량정체로 인해 저속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휴게소에서 승차시키지 못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이를 위반하여 시속 20~30킬로미터로 저속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본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50:5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하행선 6.6km 지점을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피청구인 차량 후미부를 청구인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버스)이 우측 도로 밖 10m 아래로 좌 반전도 추락한 사고임.

 

1. 사고원인 :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교통사고보고서 참조)  

2. 피청구인차량(버스) 운행속도 : 청구인 주장 20~30km / 경찰조사기록  40km

3. 사고도로여건 : 곡선로가 아닌 직선로이고,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전방교통장애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발생에 임박해서가 아닌 수킬로미터 전부터 비상주의등을 켜고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았으면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충분히 추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본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본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함.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정상속도 이하로 서행하는 피청구인차량(버스)을 졸음운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간에 고속도로를 서행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5%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