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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7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차로변경중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2-07 19:25
사고장소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청구외 제3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충돌후 2차로상에 정차해 있는 것을 청구인 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주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하는 선행사고를 유발하여, 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을 추돌케 하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이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함.

 

청구외 제3차량 운전자 등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 83272 손해배상(자)}을 제기, 청구인 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간의 과실책임비율은 50:50으로 결정된 바 있음. 피청구인 차량 또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2차 사고를 유발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행사고에 대한 청구외 제3차량과 피청구인 차량간의 과실책임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고, 그 중 청구인이 지급한 공제금(보험금)에 대해 피청구인이 최종 책임져야할 과실책임비율은 15%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커브길 진입로에서 1차선주행중이던 청구외 제3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차선변경하여 2차선 정상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충격후 20여미터 이동하여 정지한 후, 전방주시 안전의무 위반한 청구인차량(버스)이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커브길 진입로로 차선변경시 주행하던 차량이 피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고속국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1, 2차선 동일 선상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이 급차선변경한 것이므로 2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제3차량 진로변경 방법위반, 청구인차량(버스) 안전의무위반 적용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정되었음. 그리고 차량파손사진(첨부1) 참조시 제3차량에 탑승하였던 자들의 부상정도는 1차사고보다는 2차사고에 의한 발생으로 보아야할 것임. 피청구인측은 1차사고 관련 과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제3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충격당하여 정지하였고,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제3차량을 재추돌하였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의 경우에도 차선변경하던 제3차량을 피양하지 못하고 선행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후행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