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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6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우측도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3 10:00
사고장소
광주 광산구 비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소 좌회전중 충돌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24톤 화물차량으로 우자부담이 적용되는 차종임. 피청구인차량은 대형차량으로 소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이 진행한 후 좌회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좌회전 시도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차량에 통상의 과실 10%정도 이상의 과실적용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하며 피청구인 차량 24톤 카고트럭 좌측 4번째 바퀴부분과 청구인차량 좌측 전범퍼 부분이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삼거리에서 선진입 좌회전중으로 접촉부위가 청구인 차량은 좌측 전범퍼 부분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 후면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24톤 대형 트럭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의 양보 불이행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함.

 

 

결정이유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24톤 대형트럭으로서 좁은 도로를 회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는 운전자의 운행상 주의의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점,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대형트럭과 교행할 때 주의의무가 좀 더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책임비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