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상기장소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중에 좌측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측면부위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측면부위로 치고나간 사고. 청구인차량 우회전대기중에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치고나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현대건설사옥 후문쪽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해 앞머리를 내밀고 대기중 청구인차량이 안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 담당자 현장 확인결과 양차량 접촉 후 도로에 표시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인도를 걸치면서 무리하게 진입한 부분이 현저히 보이는 바, 통상 동시우회전 사고에서 바깥쪽 차량에 과실을 많이 책정함이 일반적이나 상기 사고건은 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우회전 시도가 뚜렷이 보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이미 대기중이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