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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5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진입 우회전대기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8 16:5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계동 》 현대사옥과 비원 사이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기장소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중에 좌측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측면부위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측면부위로 치고나간 사고. 청구인차량 우회전대기중에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치고나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현대건설사옥 후문쪽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해 앞머리를 내밀고 대기중 청구인차량이 안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 담당자 현장 확인결과 양차량 접촉 후 도로에 표시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인도를 걸치면서 무리하게 진입한 부분이 현저히 보이는 바, 통상 동시우회전 사고에서 바깥쪽 차량에 과실을 많이 책정함이 일반적이나 상기 사고건은 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우회전 시도가 뚜렷이 보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이미 대기중이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안쪽, 피청구인차량이 바깥쪽에서 동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우측공간을 넓게 비워 둔 점, 파손사진에 나타난 흔적을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긁고 지나간 형태로 파악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