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 앞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에 대기 중이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과실 100% 주장하는 바임. 그 입증 자료로서 사고발생 당시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을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