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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5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 우회전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1 08:25
사고장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 무학여고 옆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 앞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에 대기 중이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과실 100% 주장하는 바임. 그 입증 자료로서 사고발생 당시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을 첨부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사고현장사진 및 파손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피청구인측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