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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3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9 16:3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자유공원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산업도로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상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과 제4차량이 우측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청구외 제3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밀리면서 제4차량을 추돌한 사고.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로변경 신호와 함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입하여야 함.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은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는 차량들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청구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본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84도를 준용,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책임이 70%에 상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로 선행하던 제3차량(포터)의 후미를 추돌하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제4차량(아반떼)을 추돌한 3중 추돌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제3차량과 제4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지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3중추돌한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한 사실과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어느 차량과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파손 또한 없음. 더구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차량 당사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이 본 사고에서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청구인측에서 피청구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 조사관의 판단을 믿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상당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차선변경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청구인차량은 버스로서 급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