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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2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6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으로 인한 연쇄충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5 06:40
사고장소
경기 용인 기흥 신갈 》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 관련차량 총 5대, 영동고속도로(편도 4차선)상에서 발생한 사고임. 4차선 진행중인 제2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 본 건 피청구인가입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시 제1피청구인차량(2008-013244호건 피청구인가입차량)과 접촉하여, 제1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2차선 진행중인 제3차량을 접촉하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1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전손폐차됨.2008.05.15 영동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영동고속도로 제1지구대 접수되어 제2피청구인차량 및 제1피청구인차량이 1,2차량으로 확정됨.  2008.05.27 경기지방경찰청 재조사결과 변동사항 없음. 용인경찰서 2008.06.1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함. 청구인 차량은 본사고의 무과실 피해차량으로 차량 전손처리후 해당금액 청구하려 했으나 제1, 제2피청구인차량간 과실분쟁으로 피해차량에 대한 처리가 막연히 지연되고 있어 접수함. 2차선 진행중이던 제3차량측은 무과실 주장, 보험접수 안됨. 

 

 

 

○ 피청구인 주장

 

본건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발생 내용과는 달리 제1피청구인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현재 검찰에서 재조사중으로 가,피해 차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며 만일 제2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주장과 같이 제1피청구인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제2피청구인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바, 현재 상태에서는 구상분쟁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검찰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 유보되어야 함.

 

예비적 주장으로, 혹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제2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발생한다면 피해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2피청구인차량이 가입한 대물 보상한도(2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비례보상이 이루어질 것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1차량(2008-13244건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60km 속력으로 주행 중 3차

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같은 방면 3차로를 주행중인 제2차량(2008-013198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위와 충돌한 사고이며, 제2차량은 사고여력으로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

로 주행 중인 제3차량(기타 차량)이 제2차량의 좌측 뒷부위를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밀리면

서 같은 방면 1차로로 주행하던 제4차량(2008-13198, 2008-13244건 청구인차량) 좌측 측면

을 충격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이며, 제4차량은 제3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중앙분리대

를 넘어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것을 반대편 2차로로 주행 중인 제5차량(기타 차량)이 제4

차량의 좌측 앞부위를 충격한 사고

 

 

결정이유
청구인 10% : 제1피청구인 30% : 제2피청구인 60%로 조정 결정함.